공지사항
| 제목 | 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의무) 실시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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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대한사격연맹 | 작성일 | 2021.10.09 | 조회 | 17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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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으로, 세부대상자에 한하여 예방교육 이수가 필요하니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대상자 : 선수, 지도자, 심판, 체육단체 임직원 2. 교육유형 : 온라인 3. 교육시간 : 약 1시간 4.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가. 선수, 지도자, 심판 : 2021. 10. 5.(화) ~ 11. 21.(일) 나. 체육단체 임직원 : 2021. 10. 12.(화) ~ 11. 21.(일) 5. 교육이수방법 : 붙임파일 참고
붙임 1. (공문) 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안내(의무) 1부. 붙임 2. (관련법)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1부. 붙임 3. 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의무) 실시 안내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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