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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국가대표 선발 관련 주요사항 안내
작성자 대한사격연맹 작성일 2026.07.23 조회 6949
 국가대표 훈련지원 업무매뉴얼 개정 및 주요 사항 알림.pdf ,   (발송) 국가대표 선발 관련 주요 사항 안내.hwp

□ 검토 배경

ㅇ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가

ㅇ「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」내 이해충돌, 자격요건 해석, 단체종목 선발기준 등 명확화 필요성 대두

 

□ 주요 내용

1.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 시 제척·기피·회피 제도 도입

ㅇ (현황)

- 「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」개정(2026. 2. 2.) 시 국가대표 선발 공정성 및 이해충돌 방지 를 위해 제11조의 2(선발 관련

     제척, 기피 및 회피) 조항 신설

① 객관적·정량적 평가 요소 확대

② 경기력향상위원회 인력풀(POOL) 구성

· 전직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, 심판, 스포츠과학 전문가, 법률 전문가, 언론인, 유사 종목 관계자 등 이해관계가 

  없는 외부 전문가 추가 확보

· 국가대표 선발 관련 안건 심의 시, 인력풀 내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 운영

③ 국가대표 선수 선발 기준 수립 소위원회 운영

· 종목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 기구(소위원회) 운영

(운영 방식)

- 국가대표 선수 선발 선발기준(안)을 마련,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제출

·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제출받은 선발기준(안)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·의결

* 필요 시 복수의 안을 제출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최종 선택하도록 운영

**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선발안의 최종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함

④ 국가대표 선발 기준 사전 공고 제도 운영

 

2.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 선발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

-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 지원 제한 규정 마련

· 위원 또는 임원은 사임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경과한 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 선발에

  지원할 수 있음을 명문화

※ 단, 사임 후 18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해당 국가대표 선발 계획 수립 회의에 참여한 경우, 해당 선발에 지원할 수

   없음

※ 혼선 예방을 위해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임한 자부터 적용

[적용 예시]

(조건) 대한ㅇㅇ협회 경기력향상위원이 2027년 1월 1일 사직

- 대한ㅇㅇ협회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서류 접수 시작일: 2027. 6. 1. (지원 불가/180일 미경과)

- 대한ㅇㅇ협회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서류 접수 시작일: 2027. 7. 1. (지원 가능/180일 경과)

 

3.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요건 및 최소 경력기준 명확화

-  최소한의 지도경력 기준 마련

· 해당 규정은 지도경력이 존재함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며, 국가대표 지도자에게 요구 되는 전문성 및 사회적

  기대수준을 고려하여 최소 지도 경력 기준(6개월 이상) 명문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