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제목 | 국가대표 선발 관련 주요사항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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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대한사격연맹 | 작성일 | 2026.07.23 | 조회 | 694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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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검토 배경 ㅇ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가 ㅇ「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」내 이해충돌, 자격요건 해석, 단체종목 선발기준 등 명확화 필요성 대두 □ 주요 내용 1.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 시 제척·기피·회피 제도 도입 ㅇ (현황) - 「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」개정(2026. 2. 2.) 시 국가대표 선발 공정성 및 이해충돌 방지 를 위해 제11조의 2(선발 관련 제척, 기피 및 회피) 조항 신설 ① 객관적·정량적 평가 요소 확대 ② 경기력향상위원회 인력풀(POOL) 구성 · 전직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, 심판, 스포츠과학 전문가, 법률 전문가, 언론인, 유사 종목 관계자 등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추가 확보 · 국가대표 선발 관련 안건 심의 시, 인력풀 내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 운영 ③ 국가대표 선수 선발 기준 수립 소위원회 운영 · 종목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 기구(소위원회) 운영 (운영 방식) - 국가대표 선수 선발 선발기준(안)을 마련,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제출 ·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제출받은 선발기준(안)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·의결 * 필요 시 복수의 안을 제출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최종 선택하도록 운영 **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선발안의 최종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함 ④ 국가대표 선발 기준 사전 공고 제도 운영 2.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 선발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-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 지원 제한 규정 마련 · 위원 또는 임원은 사임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경과한 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 선발에 지원할 수 있음을 명문화 ※ 단, 사임 후 18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해당 국가대표 선발 계획 수립 회의에 참여한 경우, 해당 선발에 지원할 수 없음 ※ 혼선 예방을 위해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임한 자부터 적용
3.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요건 및 최소 경력기준 명확화 - 최소한의 지도경력 기준 마련 · 해당 규정은 지도경력이 존재함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며, 국가대표 지도자에게 요구 되는 전문성 및 사회적 기대수준을 고려하여 최소 지도 경력 기준(6개월 이상) 명문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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