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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변경된 학교장확인서 재공지
작성자 대한사격연맹 작성일 2026.05.28 조회 8528
 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생선수 '학교장 확인서' 변경 안내.pdf ,   학교장 확인서(서식)_`24.12.20.적용.hwp

1. 관련근거: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-4015(2024.12.30.)

 

2.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적용(2024.12.20.)과 관련하여 변경된‘학교장 확인서’를 우리회에 송부하여 온 바,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, 아울러, 최저학력제 시행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4. 교육부 안내 요청사항

가. 학교장 확인서 주요 변경사항

○ 최저학력제 확인 여부(O,X) →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(∨)

○ [작성방법] 주요 변경 내용

- '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제한 사항' 삭제

- '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의무 허용 사항' 추가

- '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미이수 시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가' 추가

나.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노력 철저

1) 학생선수는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 준수

2) 학기초: 학생선수(개인 활동 포함)와 학부모에게 최저학력제 적용과목, 대회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,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3) 학기말: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하여 도달 여부를 확인 후 미도달 학생에게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(e-school 등 활용)을 제공하고 의무 이수토록 관리 감독

 

 

붙임 학교장 확인서(변경) 1부. 끝.